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10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 접수 또는 인지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1.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사고를 발견 또는 신고를 접수한 경우2. 해양오염 행위 선박 또는 혐의선박이 도주하는 경우3. 해난사고로 대량의 오염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4. 그 밖에 긴급조치를 요하는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5. 언론보도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②감시원은 선박ㆍ시설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오염 지도점검 규칙」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8호서식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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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ㆍ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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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해양환경감시원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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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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