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자체조사 또는 통일관장의 요청을 받아 통일관에 지원한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전시품 폐기대장"에 기록한 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시물품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2. 현저하게 오손 또는 변질된 경우3. 기타 사유로 전시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통일관 운영조문 원문
    ① 통일관장은 많은 국민들이 통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통일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 "통일관 관람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통일관장은 북한의 영상자료를 시청 또는 관람케 하는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야 한다.④ 통일관장은 별지 제3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통일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6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더불어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첨부 서류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 제11조 · 통일관 운영조문 원문
    제2호서식 "통일관 관람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통일관장은 북한의 영상자료를 시청 또는 관람케 하는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야 한다.④ 통일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통일관 관람실적"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통일관장은 매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