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자료의 관리조문 원문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자체조사 또는 통일관장의 요청을 받아 통일관에 지원한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전시품 폐기대장"에 기록한 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시물품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2. 현저하게 오손 또는 변질된 경우3. 기타 사유로 전시할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② 통일부장관은 자체조사 또는 통일관장의 요청을 받아 통일관에 지원한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전시품 폐기대장"에 기록한 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시물품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2. 현저하게 오손 또는 변질된 경우3. 기타 사유로 전시할 수
① 통일관장은 많은 국민들이 통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통일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 "통일관 관람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통일관장은 북한의 영상자료를 시청 또는 관람케 하는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야 한다.④ 통일관장은 별지 제3
① 법 제6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더불어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첨부 서류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2호서식 "통일관 관람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통일관장은 북한의 영상자료를 시청 또는 관람케 하는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야 한다.④ 통일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통일관 관람실적"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통일관장은 매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