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통일관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4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통일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와 더불어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첨부 서류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시관의 전시 공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 및 전시 가능한 물품 등의 목록2. 통일관 지정 신청 후 향후 3년간의 시설운영ㆍ조직구성ㆍ예산안 등이 포함된 계획서3. 통일관 지정 신청 후 향후 3년간의 통일과 관련된 체험ㆍ전시 프로그램 및 기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계획서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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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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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