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관장은 통일부장관이 지원한 물품 등 전시된 물품을 특수자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관리 실태를 통일부장관에게 매년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자체조사 또는 통일관장의 요청을 받아 통일관에 지원한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으며, 통일관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전시품 폐기대장"에 기록한 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시물품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2. 현저하게 오손 또는 변질된 경우3. 기타 사유로 전시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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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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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