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통일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관장은 많은 국민들이 통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관장은 별지 제2호서식 "통일관 관람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통일관장은 북한의 영상자료를 시청 또는 관람케 하는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하여야 한다.
④통일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통일관 관람실적"을 분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통일관장은 매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일교육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의2 등에서 위임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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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통일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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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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