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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조문 원문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와 본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협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학교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조문 원문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와 본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