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조문 원문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와 본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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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와 본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학교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와 본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