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3-10-25 · 시행일 2023-10-25 · 소관 산림청 · 총 27조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3-10-25 · 시행 2023-10-25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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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선협상기관의 선정제11조 특성화 학교 지정 등제12조 협약의 체결제13조 협약의 변경제14조 협약의 해지제15조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제16조 특성화 학교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제17조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18조 사업추진상황 점검제19조 연차별 추진실적 보고제2조 정의제20조 연차별 평가제21조 완료보고서 평가제22조 사업성과의 활용제23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권제24조 사업참여 제한제25조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제26조 홍보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특성화 학교 기능 등제4조 지원기간제5조 전담기관의 기능 등제6조 평가위원회제7조 사업 공고제8조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제9조 신청서의 평가 및 조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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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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