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학교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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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협약서 (전담기관⇔사업주관기관용 표준양식) ○ 대상분야 : ○ 과제명 : ○ 연구사업비(당해연도) 구분 | 1차연도 ( 년) | 2차연도 ( 년) | 3차연도 ( 년) | 4차연도 ( 년) | 5차연도 ( 년) | 계 정부 지원금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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