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성화 학교의 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특성화 학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관련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은 총 사업기간에 대하여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결과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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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5 시행된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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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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