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5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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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와 본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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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와 본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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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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