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지원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성화 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라 한다)의 장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지정신청서와 본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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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 2000. 00 수행책임자명 : 신청기관명 : 탄소흡수원 특성화 학교 운영계획서 요약서 ㅇ 최종목표 및 연차별 사업내용 최종목표 | 최종목표 | 연차별 사업내용 | 1차년 | 연차별 사업내용 | 2차년 | 연차별 사업내용 | 3차년 | 연차별 사업내용 | 4차년 |…
제8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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