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4조 · 행정전자서명 및 원격근무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이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 중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ㆍ출장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사람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이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 중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ㆍ출장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사람은
이용하고자 사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원격근무(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 후 별지 제2호서식의 GVPN이용자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상 관련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③ 정보관리담당관은 제2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에 새롭게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관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메뉴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표 홈페이지 또는 업무 포털과 연계하여 대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비스 개시일 7일 전까지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성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