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행정전자서명 및 원격근무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이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 중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ㆍ출장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행정전자서명 및 원격근무 신청 등조문 원문
    이용하고자 사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원격근무(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 후 별지 제2호서식의 GVPN이용자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상 관련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③ 정보관리담당관은 제2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메뉴 운영조문 원문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에 새롭게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관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메뉴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보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홈페이지 등과 서비스 연계조문 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표 홈페이지 또는 업무 포털과 연계하여 대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비스 개시일 7일 전까지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성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