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8조 (홈페이지 등과 서비스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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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대표 홈페이지 또는 업무 포털과 연계하여 대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비스 개시일 7일 전까지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성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기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개발 또는 고도화하는 때에는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한다.1.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서2.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취약점 분석ㆍ점검 및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대표 홈페이지 또는 업무 포털과 연계하여 대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빙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비스 개시일 7일 전까지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성 검토 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기존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재개발 또는 고도화하는 때에는 제2호의 서류만을 제출한다.1.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제2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보안성 검토 결과서2.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취약점 분석ㆍ점검 및 조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정보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서비스연계 신청에 대하여 대표 홈페이지 또는 업무 포털의 안전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보안 취약점이 해소 될 때까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정보관리담당관의 정보보안 취약점 해소를 위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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