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4조 (행정전자서명 및 원격근무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이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 중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ㆍ출장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사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원격근무(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 후 별지 제2호서식의 GVPN이용자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상 관련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원격근무 사유 및 원격근무 가능 업무 여부(대외비 이상 비밀 취급업무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한다. 다만, 휴직 또는 파견자인 경우에는 문서로 승인한다.
제3항에 따른 원격근무서비스 이용자는 업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원격근무용 PCㆍ노트북ㆍ모바일 기기(이하 이 조에서 "PC 등"이라 한다)에 업무자료를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원격 작업 수행 전 최신백신으로 PC 등을 점검하는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원격근무서비스 이용자는 PC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비ㆍ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원격근무자의 퇴직ㆍ전출ㆍ업무변경ㆍ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재설정 및 삭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년 GVPN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재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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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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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