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4조 (행정전자서명 및 원격근무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이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이 행정전자서명(GPKI: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전자서명 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직원 중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ㆍ출장 등의 사유로 원격근무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사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부원격근무(GVPN : Government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 홈페이지에 이용자 등록 후 별지 제2호서식의 GVPN이용자신청서를 정보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통상 관련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정보관리담당관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원격근무 사유 및 원격근무 가능 업무 여부(대외비 이상 비밀 취급업무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 등을 고려하여 이를 허용한다. 다만, 휴직 또는 파견자인 경우에는 문서로 승인한다.
④제3항에 따른 원격근무서비스 이용자는 업무자료 유출 방지를 위하여 원격근무용 PCㆍ노트북ㆍ모바일 기기(이하 이 조에서 "PC 등"이라 한다)에 업무자료를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원격 작업 수행 전 최신백신으로 PC 등을 점검하는 등 보안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원격근무서비스 이용자는 PC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보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정비ㆍ반납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정보관리담당관은 원격근무자의 퇴직ㆍ전출ㆍ업무변경ㆍ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재설정 및 삭제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매년 GVPN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안서약서 재징구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