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7조 (메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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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에 새롭게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관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메뉴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에 새롭게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관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메뉴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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