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7조 (메뉴 운영)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에 새롭게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관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메뉴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보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홈페이지 메뉴 개설 신청서
홈페이지 메뉴 개설 신청서 □ 연계대상 사이트명(URL) : ( ) 요 청 사 항 | 개설 메뉴명 | 요 청 사 항 | 개설목적(관련근거) 및 개설취지 | 요 청 사 항 | 주요내용 (콘텐츠) | 요 청 사 항 | 메뉴개설위치 | 검 토 사 항 | 콘텐츠 유사중복검토 | 검 토 사 항 | 정보 현행화 방안 | 검 토 사…
제3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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