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7조 (메뉴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0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5조제1항에 따른 대표 홈페이지에 새롭게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정보관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의 메뉴개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보관리담당관은 홈페이지에 개설된 메뉴가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후 1월 이내에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메뉴를 폐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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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정보화 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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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