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상황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같다.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서2. 수시보고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기록 관리조문 원문
    ① 상황담당관은 상황관리와 비상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비상황은 비상대비팀 근무자가 별도로 기록ㆍ관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