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상황보고서 작성조문 원문
같다.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서2. 수시보고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②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