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공포일 2023-10-24 · 시행일 2023-11-01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33조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 예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10-24 · 시행 2023-11-01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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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공기관 파견근무자의 복무제11조 상황보고 및 전파제12조 상황보고서 작성제13조 비상대비팀의 설치 및 구성제14조 비상대비팀 임무제15조 비상대비 상황관리 등제16조 기록 관리제17조 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제18조 장비관리제19조 장비점검제2조 정의제20조 문서 및 장비보안제21조 상황실 보안관리제22조 상황실 출입제한제23조 통신망 등 관리책임자 지정제24조 임무 및 기본교육제25조 정보통신망 구성관리제26조 시스템 등 보안관리제27조 결원보충제28조 수당 등제29조 교육ㆍ훈련제3조 구성제30조 파견기간제31조 징계제32조 근무환경 조성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임무제5조 직무대행제6조 상황실 운영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