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6조 (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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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담당관은 상황관리와 비상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비상황은 비상대비팀 근무자가 별도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관은 상황관리와 비상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비상황은 비상대비팀 근무자가 별도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상황총괄담당관은 각종 문서ㆍ대장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상황총괄담당관은 비상연락망,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근무자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여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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