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6조 (기록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담당관은 상황관리와 비상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황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모든 문서 및 일지는 상황총괄담당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대비상황은 비상대비팀 근무자가 별도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상황총괄담당관은 각종 문서ㆍ대장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상황총괄담당관은 비상연락망,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상황총괄담당관은 상황근무자의 임무와 역할을 정하여 상황담당관 및 서울상황센터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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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상황일지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0. 24.>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0. 24.>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0. 24.> |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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