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상황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서2. 수시보고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
②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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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
■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별지 제1호서식] ` | - 0000. 00. 00( ) 00:00 현재 - | 중앙재난안전 상 황 실 T)000-000-0000 000-000-0000 기온(최저/ 최고 ℃): 참고 | | 기상상황 ❍ 중기예보 | 중기예보 | 00(일) | 00(월) | 00(화) | 0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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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 · 재난상황 보고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6> | |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목: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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