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상황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공포 · 2023-10-24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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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서2. 수시보고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보고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서: 매일 1회 작성되는 국민 안전관리 일일 상황보고서2. 수시보고서: 필요시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작성하는 상황보고서
②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수시보고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 상황담당관 또는 서울상황센터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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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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