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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접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접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감사관은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 제9조 · 신고의 조사ㆍ처리조문 원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⑥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처리결과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⑦ 감사관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