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신고 접수조문 원문
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실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접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③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접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⑤ 감사관은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⑥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처리결과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⑦ 감사관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