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감사관은 대상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고,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별지 제7호]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에 따라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별지 제10호 서식]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 | | 접수번호 |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90일 | | | | | | ① 추천기관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부패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해당 기관의 지도·감독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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