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0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3-10-27 · 시행 2023-10-2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허위신고제11조 신고의 취하제12조 신고의 종결제13조 이의신청제14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자 확인 및 징계요구 등제15조 신분비밀보장제16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7조 신변보호제18조 책임의 감면 등제19조 신고자 보호제2조 정의제20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제21조 협조자의 보호제2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등제23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24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제25조 직무관련 범죄 보고 및 고발제26조 고발 대상 등제27조 고발시기 및 고발절차제28조 고발처리사항 관리제29조 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제3조 기관장의 책무제30조 재검토기한제4조 공직자의 청렴의무제5조 부정비리신고센터의 설치제7조 신고의 방법제8조 신고 접수제9조 신고의 조사ㆍ처리제9의2조 신고의 이송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