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3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3-10-27 · 시행 2023-10-27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3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