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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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접수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접수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③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접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감사관은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관련 서류 일체는 잠금장치가 된 별도 보관함에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⑥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⑦감사관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⑧부패행위 신고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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