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방위사업청 공무원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부패행위신고접수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제보자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주소, 제목, 제보내용2. 추가 확인사항이 필요한 경우 전화번호 등 연락처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행위신고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교부하여야 한다.
실명으로 신고한 경우에 접수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사관은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보안유지를 위해 부패행위 신고관련 서류 일체는 잠금장치가 된 별도 보관함에 보관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감사관은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를 위하여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신고하려는 자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의 접수를 받을 수 있다.
부패행위 신고자가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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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7 시행된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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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