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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이나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삭제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요청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조문 원문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소속기관의 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제2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대하여는 제2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⑥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반환ㆍ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받은 자ㆍ제공받은 금품등ㆍ제공자ㆍ제공일시ㆍ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소속기관은 교육부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조문 원문
    공무원은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교육부로 발령받는 때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⑦ 공무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멸실ㆍ부패ㆍ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2. 멸실ㆍ부패ㆍ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한다.3. 그 밖에 금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