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이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의무 및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교육부로 발령받는 때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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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별지 제11호]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 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나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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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징계 등제2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4조 · 교육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6조 ·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7조 ·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