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 소관 교육부 · 총 30조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3-11-02 · 시행 2023-11-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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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1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2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3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4의2조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제14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의4조 학교 내 상호존중 문화 저해 행위 금지제15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5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6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7조 외부강의등의 제한제19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21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2조 징계 등제23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4조 교육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6조 기관별 행동강령의 운영 등제27조 훈령의 준수 의무와 책임제3조 적용 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6조 특혜의 배제제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제8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제9조 인사청탁 등의 금지제9의2조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등 제공 및 요구 금지제9의3조 신고자 등 보호 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