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교육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 본부는 감사관을, 소속기관은 총무과장 또는 감사업무 담당 과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소속기관은 교육부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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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10호]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 |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상담유형 | [ ] 방문 | [ ] 방문 | [ ] 전화 |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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