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자가 타 법령에 의한 수혜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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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각 호의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자가 타 법령에 의한 수혜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또는 제7조에 따른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가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시스템에서
제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포기한 보훈급여금 등을 다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