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 각 호의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권자가 타 법령에 의한 수혜 등을 받고자 보훈급여금 등을 선택하여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를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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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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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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