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 및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훈(지)청장은 제5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서」또는 제7조에 따른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가 정당한 수급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②보훈(지)청장은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지급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보훈시스템에서 보훈급여금 등의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의한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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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6 시행된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종류제5조 ·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권리 포기 신청
제6조 · 선택적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결정 및 통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선택적 포기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신청제8조 · 효력제9조 · 지급 확정제10조 · 지급확정 절차제11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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