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 소관 국가보훈부 · 총 11조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훈령 · 소관 국가보훈부 · 공포 2023-11-06 · 시행 2023-11-06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보훈급여금 등을 지급받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타 법령에 의한 최적화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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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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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