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부패행위 등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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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부패행위 등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⑧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6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