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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① 감사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부패행위 등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의 조사ㆍ처리조문 원문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⑧ 감사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의2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조문 원문
    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한다.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2. 제6조제8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조문 원문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감사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