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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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과,팀)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부서 책임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제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나 외부기관의 적발이 있으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자의 차상급 감독자 또는 다른 부서 직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사전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2. 부패행위자의 소속부서(과,팀)의 직원3.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이 있는 상급기관의 담당자와 해당부서 책임자
②감사관은 신고의무 위반 여부를 자체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할 때부터 부패행위자와 같이 조사하고, 외부기관 적발 사건인 경우에는 부패행위로 확인되어 통보된 직후 지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부패행위 인지 여부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관련 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과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ㆍ감독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징계처분을 징계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의무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기준을 감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근 상급 지휘ㆍ감독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2. 차상급감독자, 소속부서(과,팀)의 직원 등 그 밖의 공무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징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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