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신고 상담ㆍ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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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행위 등 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부패행위 등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부패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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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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