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총 29조
부패행위 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3-11-15 · 시행 2023-11-1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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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1조 불이익의 추정 등제12조 신변보호제13조 책임의 감면 등제14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제15조 신고자 보호제16조 협조자 보호제17조 징계 등제18조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확인 등제19조 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제2조 정의제20조 포상금 지급대상제21조 포상심의위원회제22조 포상금 지급제23조 포상금 지급 제한제24조 포상금의 환수제25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26조 다른 지침과의 관계제27조 다른 규정 폐지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공무원의 신고의무제4조 감사관의 역할제5조 신고 상담ㆍ접수제6조 신고의 조사ㆍ처리제6의2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제7조 신고의 취하제8조 신고의 종결제9조 신분비밀보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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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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