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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6.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서약서를 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서약서를 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2회 이상 연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조문 원문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서약서를 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2회 이상 연임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의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청렴서약조문 원문
    ①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해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원장은 위원을 신규 위촉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8조제6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할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제4의3조 ·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청렴서약조문 원문
    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을 확인한 후에 위촉해야 한다.② 원장은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① 과학원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물윤리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 후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조문 원문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8조제6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결과통보 및 종료보고서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②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구매 및 동물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결과통보 및 종료보고서조문 원문
    .② 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구매 및 동물실험을 실시해야 하며, 동물실험 종료 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연중 혹은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동물실험의 경우 위원회 사전승인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