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위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동물윤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1. 과학원 소속 과장 또는 연구관ㆍ사무관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는 사람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의사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32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ㆍ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5. 「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2조제13호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로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6.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모든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서약서를 받은 위원을 대상으로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명장 또는 위촉장을 수여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2회 이상 연임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윤리위원 대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과학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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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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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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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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