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심의방법ㆍ심의평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4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원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수반하는 연구ㆍ조사 및 교육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물윤리교육을 이수했는지 확인 후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1. 고통등급을 D 또는 E등급으로 상향2. 동물실험 마리수의 20% 이상 증가3. 실험동물 종의 변경4. 동물실험 연구책임자 또는 수행자 변경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가 별표 1에 따른 고통의 정도 중 등급 A에 해당하는 경우, 실무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동물실험계획을 일괄 의결, 승인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에 따른 고통등급 A인 동물실험은 동물실험계획 승인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및 위원회의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평가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실험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2.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3.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4.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 및 산출내역의 적정성5.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투여약물, 안락사 농도 등)의 적정성과 인도적 처리기준의 합리성6.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7.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8. 「동물보호법」제47조의 준수 여부9.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7조제4항 및 제9조에 관한 사항10.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11. 동물실험수행자에 대한 작업환경 안전성12. 그 밖에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8조제6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변경에 대하여 승인할지를 의결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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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4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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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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