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결과통보 및 종료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제51조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수산과학원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한다.
②연구책임자 및 동물실험수행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구매 및 동물실험을 실시해야 하며, 동물실험 종료 시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국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연중 혹은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동물실험의 경우 위원회 사전승인 전 동물구매 및 동물실험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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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동물실험명 | | | | | 승인번호 | | | 변경승인번호 | 변경승인번호 | 연 구 책임자 | 이 름 | 소 속 | 소 속 | 소 속 | 직 급 연 구 책임자 | | | | | 동물실험 수행자 | | | | | 내 용 | 승인사항 | 승인사항 | 승인사항 | 실제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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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별지 제9호서식] 동물실험계획 승인서 1. 연구책임자 성 명 | 소속 | 직급 | 연락처 | | | 2. 동물실험계획서 접 수 번 호 | 실 험 명 | 실 험 기 간 | 사용 동물 종 및 마릿수 | 동물실험 고통등급 | 3. 승인 사항 심 의 일 자 | 승 인 일 자 | 승 인 번 호 | 승의위원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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