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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예보 업무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상황실에서 해양재난ㆍ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해야 할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일지2. 해양정보 보고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황일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상황근무자는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재난 유형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작성하며, 해양예보과장은 작성 시각, 서식 및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치예측모델 도입ㆍ운영조문 원문
    ① 예측 담당자는 수치예측모델을 고속연산컴퓨터와 대용량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현황을 작성한다.② 수치예측모델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한다.③ 수치예측모델 소스 프로그램의 변화 및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치예측모델 도입ㆍ운영조문 원문
    소스 프로그램의 변화 및 해양예측자료 오류 등을 대비하여 백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④ 수치예측모델의 수행 오류 발생 시 예측 담당자는 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예보과장에게 보고한다.⑤ 수치예측모델에서 사용하는 입력값(수심, 해안선, 대기, 해양 등) 등은 최신의 자료로 유지해야 한다.⑥ 신규 수치예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요청에 의한 해양예측정보 제공조문 원문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예보과장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예측정보를 따로 제공할 수 있다.② 자료요청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