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3조 ·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조문 원문
상황실에서 해양재난ㆍ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해야 할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일지2. 해양정보 보고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황일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상황근무자는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재난 유형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작성하며, 해양예보과장은 작성 시각, 서식 및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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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실에서 해양재난ㆍ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해야 할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일지2. 해양정보 보고② 상황근무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황일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상황근무자는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재난 유형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작성하며, 해양예보과장은 작성 시각, 서식 및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
① 예측 담당자는 수치예측모델을 고속연산컴퓨터와 대용량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현황을 작성한다.② 수치예측모델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한다.③ 수치예측모델 소스 프로그램의 변화 및
소스 프로그램의 변화 및 해양예측자료 오류 등을 대비하여 백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④ 수치예측모델의 수행 오류 발생 시 예측 담당자는 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예보과장에게 보고한다.⑤ 수치예측모델에서 사용하는 입력값(수심, 해안선, 대기, 해양 등) 등은 최신의 자료로 유지해야 한다.⑥ 신규 수치예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양예보과장이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예측정보를 따로 제공할 수 있다.② 자료요청은 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해양정보 사본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민원을 통해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