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해양예보 업무규정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총 42조
해양예보 업무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조사원 · 공포 2023-11-01 · 시행 2023-11-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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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요청에 의한 해양예측정보 제공제11조 해양방송 운영제12조 해양예보지수제13조 항계안전 해양정보제14조 바다로드뷰제15조 이안류 안전정보제16조 해양재난정보제17조 해양예측정보의 간행제18조 품질관리 기본원칙제19조 품질관리 책임관제2조 정의제20조 품질관리 총괄부서제21조 품질관리 담당관제22조 품질관리 실무담당자제23조 품질관리 계획 수립제24조 해양예측자료 품질관리제25조 해양예측정보 품질관리제26조 해양예측정보 표준화 관리제27조 해양예측시스템 구축ㆍ운영제28조 수치예측모델 도입ㆍ운영제29조 해양예보 종합상황실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편성 및 임무제31조 비상소집 및 보강근무제32조 해양재난정보 전파제33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제34조 교육ㆍ훈련제35조 그 밖의 사항제36조 수치예측모델의 분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