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33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에서 해양재난ㆍ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해야 할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일지2. 해양정보 보고
상황근무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황일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상황근무자는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재난 유형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작성하며, 해양예보과장은 작성 시각, 서식 및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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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예보 업무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해양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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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