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33조 (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서 해양재난ㆍ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해야 할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황일지2. 해양정보 보고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상황일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상황근무자는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재난 유형에 따라 매일 2회 이상 작성하며, 해양예보과장은 작성 시각, 서식 및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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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해양예보 종합상황실 상황일지
■ 해양예보 업무규정 [별지 제1호서식] 해양예보 종합상황실 상황일지 1. 상황내용 및 조치사항 일 자(시 간) | 상 황 및 조 치 사 항 | 비 고 | | 2. 인수인계 사항 인수인계 사항 | 3. 주요장비 점검결과 장 비 명 | 상황판 | 영상카메라 | 음향 | 시스템 | 기타 점 검 결 과 | □양호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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