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8조 (수치예측모델 도입ㆍ운영)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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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해양예보 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해양예측시스템 유지관리 일일 상황보고 (YY. MM. DD. HH:MM 기준) 일일 상황보고서 | 일일 상황보고서 | 일일 상황보고서 | 일일 상황보고서 | 일일 상황보고서 일 자 | | | | 작업자 | 소 속 | | 이 름 | 주간 업무목표 | 주간 업무목표 |…
■ 해양예보 업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해양예측시스템 이상 상황 조치 결과보고 (YY. MM. DD. HH:MM 기준) ◈ 요약 : 문서번호 | | | 보고일자 | | | 소 속 | | | 예측시스템 | | 상황발생시각 | 문제내용 | | | 조치사항 | | | 조치결과 | | | 기 타 | | |
[별표 1] <신 설> 수치예측모델 도입 및 운용 과정 단계 | 과정 | 내용 1단계 | 수치예측모델 도입 | • 대상해역 수치예측 필요성 검토 • 신규 수치예측모델 운영 계획 마련 2단계 | 시범 운용 | • 현업시스템 구조에 맞게 구성(파일/디렉토리 등) • 수치예측모델 운용 최적화 • 시범운용 결과 평가(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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