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8조 (수치예측모델 도입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측 담당자는 수치예측모델을 고속연산컴퓨터와 대용량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현황을 작성한다.
②수치예측모델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한다.
③수치예측모델 소스 프로그램의 변화 및 해양예측자료 오류 등을 대비하여 백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④수치예측모델의 수행 오류 발생 시 예측 담당자는 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예보과장에게 보고한다.
⑤수치예측모델에서 사용하는 입력값(수심, 해안선, 대기, 해양 등) 등은 최신의 자료로 유지해야 한다.
⑥신규 수치예측모델의 도입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른다.
⑦해양예보과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에 수치예측모델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또는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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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해양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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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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