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8조 (수치예측모델 도입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1예규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7조, 제43조,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해양예보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측 담당자는 수치예측모델을 고속연산컴퓨터와 대용량 저장장치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영현황을 작성한다.
수치예측모델은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예측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로 구성한다.
수치예측모델 소스 프로그램의 변화 및 해양예측자료 오류 등을 대비하여 백업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수치예측모델의 수행 오류 발생 시 예측 담당자는 사고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양예보과장에게 보고한다.
수치예측모델에서 사용하는 입력값(수심, 해안선, 대기, 해양 등) 등은 최신의 자료로 유지해야 한다.
신규 수치예측모델의 도입은 별표 1의 절차에 따른다.
해양예보과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연구기관에 수치예측모델의 유지ㆍ관리 및 개선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또는 용역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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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예보 업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해양예보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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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