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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지정 공모조문 원문
    등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모 이전 사전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③ 보건센터 지정에 공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모 기간 내에 과학원으로 제출한다.<개정 2022. 10. 18.>1. 삭제 <2022. 10. 18.>2. 삭제 <2022. 10.
  • 제14조 · 세부사업계획 수립조문 원문
    ① 보건센터장은 보건센터의 최초 지정일 또는 지정연장 통보일로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계획서를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이후, 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센터 구성
    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계획서를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이후, 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서를 수정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② 삭제 <2022. 10. 18.>③ 과학원장은 보건센터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협력사업조문 원문
    추진방법(별도 계약, 예산 사용 등)의 중요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협력사업 추진 전 과학원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다.③ 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보건센터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력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으로 제출하고, 과학원은 협력사업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보건센터에 통보한다.<신설 2022. 10. 1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협력사업조문 원문
    료 후 수행 결과를 과학원장이 지정한 형태로 제출한다.<신설 2022. 10. 18.>⑤ 보건센터장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타 보건센터의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과학원은 요청자료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협조하도록 한다.<신설 2022. 10. 18.>⑥ 과학원장은 필요 시 보건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