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5조 (협력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보건센터장은 법 제40조제4항의 보건센터 기능 중 기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관 내 타 부서, 타 보건센터 또는 외부기관과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협력분야 및 추진방법(별도 계약, 예산 사용 등)의 중요사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협력사업 추진 전 과학원과 반드시 협의하도록 한다.
협력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보건센터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협력사업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과학원으로 제출하고, 과학원은 협력사업 수행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보건센터에 통보한다.<신설 2022. 10. 18.>
협력사업을 주관하는 보건센터장은 과학원의 승인 여부 통보 후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 종료 후 수행 결과를 과학원장이 지정한 형태로 제출한다.<신설 2022. 10. 18.>
보건센터장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타 보건센터의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학원에 요청하여야 하며, 과학원은 요청자료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협조하도록 한다.<신설 2022. 10. 18.>
과학원장은 필요 시 보건센터에 협력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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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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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