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4조 (세부사업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조문 원문
①보건센터장은 보건센터의 최초 지정일 또는 지정연장 통보일로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세부사업계획서를 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이후, 보건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센터 구성 및 운영계획서를 수정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0. 18.>
②삭제 <2022. 10. 18.>
③과학원장은 보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세부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건센터에 통보하고, 보건센터는 검토 의견을 반영한 세부사업계획서를 과학원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2. 10. 18.>
④제출한 세부사업계획서의 예산, 인력구성, 사업내용 등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과학원과 협의하도록 한다.
⑤동일한 단위사업일지라도 세부사업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세부사업별로 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비를 산출하여 제출한다.
⑥세부사업계획서 내용 중 다른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업은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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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4 시행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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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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