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 제7조 (지정 공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을 위한 절차와 평가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0. 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장은 보건센터를 신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보건센터 제6조의 지정계획에 따라 지정 신청 공모를 실시한다.<개정 2022. 10. 18.>
②공모는 과학원 누리집 등에 공휴일을 포함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모 이전 사전공고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
③보건센터 지정에 공모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모 기간 내에 과학원으로 제출한다.<개정 2022. 10. 18.>1. 삭제 <2022. 10. 18.>2. 삭제 <2022. 10. 18.>3. 삭제 <2022. 10. 18.>4. 삭제 <2022. 10. 18.>5. 삭제 <2022. 10. 18.>6. 삭제 <2022. 10. 18.>7. 삭제 <2022. 10.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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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신청서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18.> |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18.> |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 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10. 18.> |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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