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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준수사항조문 원문
    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제13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 대리인 위임장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판결 외의 종결조문 원문
    따라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등은 소의 취하, 조정, 화해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으로 소송사건이 종결된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의 소송사무보고에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취하증명원 또는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를 첨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 대리인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