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 소관 재외동포청 · 총 28조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재외동포청 · 공포 2023-11-23 · 시행 2023-11-2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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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소송총괄관과의 협의제11조 소송사무에 대한 보고제12조 소송비용의 정산 등제13조 소장의 접수 등제14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5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6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7조 항소심제18조 상고심제19조 준용규정제2조 정의제20조 제소절차제21조 응소절차제22조 판결 외의 종결제23조 준용규정제24조 소송비용확정 재판제25조 소송비용 회수 등제26조 헌법소송의 수행제27조 준용규정제28조 행정심판의 수행제3조 적용범위제4조 사무의 관장제5조 소송수행부서의 지정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준수사항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8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제9조 소송대리인의 평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