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3조 (소장의 접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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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송수행자등은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 대리인 위임장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등은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소장 사본2.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 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소송 대리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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