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3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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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장을 송달받거나 원고가 소장의 송달을 주장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장을 송달받거나 원고가 소장의 송달을 주장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해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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