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동포청 소관 소송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장을 송달받거나 원고가 소장의 송달을 주장하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추천 또는 지정해야 한다.
②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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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3 시행된 재외동포청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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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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