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조문 원문
    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③ 법령안 주무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수임비리, 금품ㆍ향응제공 및 청탁 행위를 한 사람은 제1항의 자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④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
  • 제24의3조 · 이해충돌행위 방지조문 원문
    ①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자문변호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위촉기간 중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제25조에 따른 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법령자문조문 원문
    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균형있는 자문결과를 위해 자문을 의뢰할 변호사는 3명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③ 법령 주무부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하고, 평가서 및 자문의뢰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